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0년 02월 10일 | |
| 회 사 명 : | 서호전기(주) | |
| 대 표 이 사 : | 김 승 남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9 | |
| (전 화) 031-468-6611 | ||
| (홈페이지)http://www.seoho.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김 상 명 |
| (전 화) 031-463-6780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호전기주식회사(이하 “분할되는 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영위하는 인버터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신설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며,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고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2) 분할기일은 2020년 4월 1일(0시)로 한다. (3) 분할되는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분할되는 회사가 변제, 이행 또는 분할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한 경우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분할신설회사가 변제, 이행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한 경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분할되는 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적ㆍ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에 각 적용되는 관련 법률과 향후 양 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 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이 경우 귀속 대상 사업부문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공ㆍ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해당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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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1)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며, 분할되는 회사는 그 외 기존 나머지 사업부문을 영위한다. (3)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하여 각 사업부문을 전문화하여 독립적으로 고유사업에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여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확립하고 해당 사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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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 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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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할비율 |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서 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분할되는 회사에 배정되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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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1. 분할의 방법 등 중 (5)에 따라 정해진 분할대상(이하 "이전대상재산")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2)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분할회사의 2019년 9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증감 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2019년 10월 1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4)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출원 또는 등록된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해당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저작권은 등록 또는 등록신청 여부를 불문함)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5)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이전대상 소송은 분할기일 후 분할신설회사에게 이전되고,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과 관련한 소송은 분할회사에게 귀속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수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 회사가 해당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시키고 상호간에 비용을 정산한다. (6)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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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서호전기주식회사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94,547,910,657 |
부채총계 |
23,690,170,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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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총계 |
70,857,740,202 |
자본금 |
2,57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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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09월 30일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22,819,937,368 | |||||
| 주요사업 |
구동제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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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서호드라이브주식회사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9,023,286,304 |
부채총계 |
1,386,58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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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총계 | 17,636,704,965 | 자본금 |
2,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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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09월 30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7,460,103,355 | |||||
| 주요사업 |
인버터 및 컨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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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배정조건 |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2020년 03월 27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분할기일 | 2020년 04월 01일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20년 04월 03일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2월 10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물적분할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가. 상호, 분할방식, 목적,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결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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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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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한글 |
서호드라이브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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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SEOHO Drives, 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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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방식 |
단순ㆍ물적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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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인버터, 컨버터 제조 판매업 수출입업 컴퓨터 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업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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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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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방법 |
분할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한국일보에 게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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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기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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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호 및 공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나.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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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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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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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
액면주식 (1주의 금액 10,000원) |
다.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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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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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등 |
200,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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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수 |
기명식 보통주 200,000주 |
라. 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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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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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자본금 |
2,00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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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
15,636,704,965원 |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2019년 9월 30일 기준 이전대상 자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인함.
마. 신설회사 주주에 대한 주식배정에 관한 사항
신설회사의 총발행주식(기명식 보통주식 200,000주)를 분할되는 회사에 100% 배정(물적분할 방식)하여 분할되는 회사 주주의 재산의 변동은 없게 한다.
바. 분할회사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 해당사항 없음.
사. 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1) 이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의 사업부문에 속할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를 신설회사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2)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로 이전되는 재산은 2019년 9월 30일 현재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2020년 4월 1일(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부문에서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재산의 가액은 2020년 3월 31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아. 신설법인이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자. 신설회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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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명 |
출생년월 |
주요약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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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이상호 |
46-11-26 |
서호전기㈜ |
상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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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
김정훈 |
47-03-09 |
대한전선(주) |
비상근 |
|
사내이사 |
임성혜 |
48-08-18 |
삼성의료원 |
비상근 |
|
감 사 |
진영훈 |
47-11-24 |
대우자동차(주), 우진기전(주) |
비상근 |
㈜ 임원들의 임기는 신설회사의 설립일로부터 개시됨.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사항은 추후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일 이전에 이를 정하기로 하되, 동 내용은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비 또는 공고 시에 함께 통보하기로 함.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개인별 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이사회에서 함.
차. 신설회사의 정관
신설회사의 정관은【별첨3】분할신설회사 정관과 같다. 다만, 정관 내용은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수정할 수 있다. 그 결의에 의하여 수정된 주요 내용은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 시에 이를 함께 통보하기로 한다.
카. 신설회사의 설립방법
신설회사는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하는 재산만으로 자본을 구성한다.
2) 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가.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단순ㆍ물적분할로서 해당사항 없음.
나. 자본감소의 방법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분할로서 해당사항 없음.
다. 분할 후 발행주식의 총수
본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이기 때문에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후 발행주식총수는 변동이 없음.
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해당사항 없음.
마.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바.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 등에 대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및 내역
해당사항 없음.
사. 분할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거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가. 본 분할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나. 기타의 유동자산인 선급부가세 및 기타의 유동부채인 예수부가세, 예수금, 예수제세는 분할신설회사와 관련된 자산 또는 부채이나 분할되는 회사가 부담하는 권리 및 의무이므로 이전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후 재무내용과 분할신설회사의 설립 시 재무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9년 9월 30일 기준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이고 이를 기준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동 가액은 향후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다.
라. 분할에 관하여 본 계획서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권한은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마.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 받고,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한다.
바. 분할재무상태표, 승계대상 재산목록, 분할신설회사 정관은 분할계획서의 별첨서류를 참조.
사. 분할 일정
분할관련 상세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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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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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이사회결의일 |
2020년 02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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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20년 02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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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폐쇄공고일 |
2020년 02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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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확정 기준일 |
2020년 03월 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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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일 |
2020년 03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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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 |
2020년 03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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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기일 |
2020년 04월 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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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
2020년 04월 0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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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예정)일 |
2020년 04월 0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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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일정 :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20년03월02일~2020년03월0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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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분할회사의 사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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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분할보고총회 및 신설회사 창립총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주3) 상호 등 본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기 위한 별도의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음. |
【별첨1】분할재무상태표
【별첨2】승계대상 재산목록
【별첨3】분할신설회사 정관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2019년 9월 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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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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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분할전 |
분할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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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되는 회사 |
신설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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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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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동자산 |
44,760,874,434 |
35,888,386,829 |
8,872,487,605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7,488,118,069 |
7,488,118,069 |
|
|
2. 단기금융상품 |
9,278,234,323 |
6,778,234,323 |
2,500,000,000 |
|
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3,730,210,965 |
3,730,210,965 |
|
|
4.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자산 |
17,867,815,092 |
14,792,991,581 |
3,074,823,511 |
|
5. 재고자산 |
5,727,850,617 |
2,430,186,523 |
3,297,664,094 |
|
6. 기타유동자산 |
668,645,368 |
668,645,368 |
|
|
II. 비유동자산 |
51,173,617,562 |
58,659,523,828 |
10,150,798,699 |
|
1. 장기금융자산 |
252,893,722 |
252,893,722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1,260,441,217 |
21,260,441,217 |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50,534,500 |
50,534,500 |
|
|
4. 종속기업, 조인트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315,367,140 |
17,952,07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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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형자산 |
24,951,403,123 |
15,167,830,287 |
9,783,572,836 |
|
6. 투자부동산 |
416,760,205 |
410,668,899 |
|
|
7.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251,890,688 |
251,335,055 |
555,633 |
|
8.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
1,527,867,631 |
1,161,197,401 |
366,670,230 |
|
9. 이연법인세자산 |
2,146,459,336 |
2,146,459,336 |
|
|
자 산 총 계 |
95,934,491,996 |
94,547,910,657 |
19,023,286,304 |
|
부 채 |
|
|
|
|
I. 유동부채 |
24,279,117,582 |
22,995,512,278 |
1,283,605,304 |
|
1.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8,594,467,106 |
7,310,861,802 |
1,283,605,304 |
|
2. 당기법인세부채 |
1,398,753,987 |
1,398,753,987 |
|
|
3. 기타유동비금융부채 |
14,285,896,489 |
14,285,896,489 |
|
|
II. 비유동부채 |
797,634,212 |
694,658,177 |
102,976,035 |
|
1. 퇴직급여부채 |
287,506,318 |
279,285,318 |
8,221,000 |
|
2.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510,127,894 |
415,372,859 |
94,755,035 |
|
부 채 총 계 |
25,076,751,794 |
23,690,170,455 |
1,386,581,339 |
|
자 본 |
|
|
|
|
I. 자본금 |
2,575,000,000 |
2,575,000,000 |
2,000,000,000 |
|
II. 자본잉여금 |
6,182,118,942 |
6,182,118,942 |
15,636,704,965 |
|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
(59,005,490) |
(59,005,490) |
|
|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071,312) |
(5,071,312) |
|
|
V. 이익잉여금 |
62,164,698,062 |
62,164,698,062 |
|
|
자 본 총 계 |
70,857,740,202 |
70,857,740,202 |
17,636,704,965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95,934,491,996 |
94,547,910,657 |
19,023,286,304 |
|
(주1) 상기 분할 전 재무상태표 및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9년 9월 30일 기준의 별도 재무상태표이므로, 분할기일(2020년 4월 1일) 현재의 승계대상 자산 및 부채 확정시 변동될 수 있음. |
|
(주2)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분할기일(2020년 4월 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으로 함. |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2019년 9월 30일 기준)
|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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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설회사 |
비고 |
|
자 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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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동자산 |
8,872,487,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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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기금융상품 |
2,500,000,000 |
기타 단기금융상품 |
|
2.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자산 |
3,074,823,511 |
거래처 매출채권 |
|
3. 재고자산 |
3,297,664,094 |
원재료, 제품, 반제품 등 |
|
II. 비유동자산 |
10,150,798,699 |
|
|
1. 유형자산 |
9,783,572,836 |
토지, 건물, 차량, 공기구비품, 사용권자산 |
|
2.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555,633 |
특허권 |
|
3.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
366,670,230 |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
|
자 산 총 계 |
19,023,286,304 |
|
|
부 채 |
|
|
|
I. 유동부채 |
1,283,605,304 |
|
|
1.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1,283,605,304 |
거래처 매입채무 |
|
II. 비유동부채 |
102,976,035 |
|
|
1. 퇴직급여부채 |
8,221,000 |
퇴직급여 |
|
2.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94,755,035 |
장기미지급금 |
|
부 채 총 계 |
1,386,581,339 |
|
|
자 본 |
|
|
|
I. 자본금 |
2,000,000,000 |
보통주 자본금 |
|
II. 자본잉여금 |
15,636,704,965 |
주식발행초과금 |
|
자 본 총 계 |
17,636,704,965 |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9,023,286,304 |
|
|
(주) 2019년 9월 30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작성된 상기 금액 및 승계대상재산목록은 종래 사업 관행에 따른 사업의 운영, 예정된 사업 및 재무계획의 이행,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의 사유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
【별첨3】분할신설회사 [서호드라이브주식회사] 정관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서호드라이브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SEOHO Drives, Ltd.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인버터, 컨버터 제조 판매업
2. 수출입업
3. 컴퓨터 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업
4.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안양시에 둔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일보에 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주로 한다.
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 기준)로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보통주식으로 한다.
제9조 (주권의 종류)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및 1,000주권의 7종류로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라)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라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마) 증권투자회사법상 기업구조조정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자유치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사)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 회사의 경영에 기여한 공로로 임직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일반공모증자등) ① 이 회사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일반공모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8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라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대주주(이하“최대주주” 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임 또는 사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