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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츠 (정정)유형자산 양수 결정

하츠 · 2021-12-27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12월 2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결정의 건)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0월 2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양수예정일자 중
등기예정일
취등록세 납부 등 실무처리상의 사유로
인한 등기신청일자 변경
2021년 12월 27일 2021년 12월 28일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기예정일 변경 다. 상기 '양수기준일'과 '등기예정일'은
      잔금 납입 예정일입니다.
다. 상기 '양수기준일'은 잔금 납입일이며,
    '등기예정일'은 변경된 등기예정일 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12 월   27 일


회     사     명  : (주)하츠
대  표   이  사  : 김성식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202

(전  화) 031-370-7500

(홈페이지) http://www.haatz.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관리본부장 (성  명)김형석

(전  화)02-3438-6725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4-11번지
(토지: 494.5㎡ / 건물: 1095.35㎡)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20,000,000,000
자산총액(원) 104,095,386,215
자산총액대비(%) 19.21
3. 양수목적 가. 사업목적 영위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
나.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
4. 양수영향 가. 공간을 활용한 제품 필드Test 효율향상
나. 자산 증대 및 임대수익 창출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1년 10월 26일
양수기준일 2021년 12월 27일
등기예정일 2021년 12월 28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이종길 외 1명
자본금(원) -
주요사업 -
본점소재지(주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양도인의 정보는 기록하지 않음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가.지급형태 : 현금지급
나. 지급시기 및 조건
 - 총 매매대금: 20,000,000,000원
   1) 계약금 10% (2021.10.26) 2,000,000,000원
   2) 중도금 40% (2021.11.26) 8,000,000,000원
   3) 잔   금 50% (2021.12.27) 10,000,000,000원
다. 자금조달 : 사내 유보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조달 예정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가.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
             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 제2항 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나. 사유: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대성삼경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1년 10월 15일 ~ 2021년 10월 26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0월 26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년도 말(2020/12/31)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상기 '양수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및취득부대비용 등의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 상기 '양수기준일'은 잔금납입일이며, '등기예정일'은 변경된 등기예정일 입니다.
  라. 상기 5. 양수예정일자 및 7. 거래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양도인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자산양수는 상법 제374조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 동사는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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