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25라10082 |
| 2. 원고ㆍ신청인 | 유형석 외 29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들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신청인들의 주장을 기재한 서면과 소명자료 등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신청인들의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창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8-31 | ||
| 7. 확인일자 | 2026-09-0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결정문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관련공시] 2025-03-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2025-08-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2025-10-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