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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로보틱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

아이로보틱스 · 2026-09-01 06:52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5라10082
2. 원고ㆍ신청인 유형석 외 29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인들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신청인들의 주장을 기재한 서면과 소명자료 등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신청인들의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8-31
7. 확인일자 2026-09-0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결정문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관련공시]
2025-03-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2025-08-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2025-10-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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