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항고) | 사건번호 | 2026카합10243 |
| 2. 원고(신청인) | 최00 | ||
| 3. 청구내용 | 1. 원심 결정 중 제1항의 예비적 신청 각하 부분(별지 목록 제2-1 내지 제2-7호 안건 결의 효력 정지) 및 제2항 부분(채권자의 나머지 예비적 신청 기각)을 취소한다. 2. 채무자가 2026.7.13.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3. 제1,2심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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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본 건이 법원에서 당사로 송달될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10-02 | ||
| 7. 확인일자 | 2026-10-0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제기·신청일자는 관할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항고장 부본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 상기 소송은 2026.09.28 기각된 2026카합10243 사건에 대하여 항고인이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입니다. - 현재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지 않아 상기 사건번호 및 관할법원은 기존 사건번호 및 관할법원을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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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7-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2026-07-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2026-09-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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