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 사건번호 | 2025비합10019 |
| 2. 원고(신청인) | 유00 등 28인 | ||
| 3. 청구내용 | 1. 신청인 : 유00 등 28인 2. 사건본인 : 주식회사 와이오엠 3. 신청취지 1) 신청인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최00(1971. 2. 14.생)을 선임한다. 3)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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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신청인들은 이미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를 하여 당사가 이를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반영하였고 해당 안건들은 현저한 표 차이로 모두 부결되어 주주총회가 종료되었으나, 신청인들은 재차 안건을 일부 변경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에 당사는 이러한 소송 제기가 표면적으로 경영권 분쟁 상태를 야기하기 위한 주주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며 위 소송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4-16 | ||
| 7. 확인일자 | 2025-04-1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신청인 유00 등 28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으로부터 이메일로 소장을 수신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5-03-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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