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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이오엠 소송등의판결ㆍ결정(검사인 선임)

아이로보틱스 · 2025-05-30 06:52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5비합10020
2. 원고ㆍ신청인 유OO외 27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신청인이 2025. 5. 30.까지 아래 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 본인이 2025. 6. 2. 0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현석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3,000,000원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5-30
7. 확인일자 2025-05-3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2025.05.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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