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8월 1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이로보틱스 | |
| 대 표 이 사 : | 김데이비드형(김형모)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동산단3로 35 | |
| (전 화) 055-321-7170 | ||
| (홈페이지) http://www.yom.or.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장 | (성 명) 김 세 훈 |
| (전 화) 055-321-717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2025카합10220) |
| 2. 원고ㆍ신청인 | 김종수 외 5명 |
| 3. 청구내용 | 1. (주위적으로)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 신주발행 유지 및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인 2025가합10580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25. 8. 4.자 이사회 결의에 기한 별지 목록 2.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8,951,406주(발행가 1,564원, 총액 금 13,999,998,984원)의 발행을 금지한다. (예비적으로)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 신주발행 유지 및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인 2025가합10580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의 2025. 8. 4.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된 별지 목록 2.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8,951,406주(발행가 1,564원, 총액 금 13,999,998,984원)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는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신주권을 교부하고 상장하는 행위로서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대행예탁의뢰'를 통보하거나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채무자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5년 08월 14일 |
| 7. 확인일자 | 2025년 08월 14일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확인일자는 신청서 부본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2) 관련공시
- 2025.08.04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5.08.08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