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아이로보틱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항고))

아이로보틱스 · 2025-12-01 06:52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항고) 사건번호 2025라10083
2. 원고ㆍ신청인 유형석 외 27
3. 판결ㆍ결정내용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항고인들은 제출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11-28
7. 확인일자 2025-12-0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관련공시]

2025-04-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2025-08-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2025-10-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소집허가(항고))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아이로보틱스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