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항고) | 사건번호 | 2025라10083 |
| 2. 원고ㆍ신청인 | 유형석 외 27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항고인들은 제출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창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11-28 | ||
| 7. 확인일자 | 2025-12-0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관련공시] 2025-04-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2025-08-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2025-10-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소집허가(항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