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재항고) | 사건번호 | 2025마8383 |
| 2. 원고ㆍ신청인 | 유형석 외 19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11-25 | ||
| 7. 확인일자 | 2025-12-0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정본을 접수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2025-05-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2025-05-3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2025-07-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즉시항고) 2025-09-1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2025-11-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재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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