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증거보전(재항고) | 사건번호 | 2025마8224 |
| 2. 원고ㆍ신청인 | 최봉진 외 21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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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1-06 | ||
| 7. 확인일자 | 2026-01-0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결정문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관련공시] 2025-04-0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증거보전신청) 2025-04-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증거보전) 2025-04-09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증거보전) 2025-07-1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8-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증거보전(항고)) 2025-09-0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증거보전(재항고)) 2025-11-12 [기재정정]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증거보전(재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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