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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로보틱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증거보전(재항고))

아이로보틱스 · 2026-01-07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증거보전(재항고) 사건번호 2025마8224
2. 원고ㆍ신청인 최봉진 외 21명
3. 판결ㆍ결정내용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대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1-06
7. 확인일자 2026-01-0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결정문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관련공시]

2025-04-0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증거보전신청)
2025-04-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증거보전)
2025-04-09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증거보전)
2025-07-1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8-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증거보전(항고))
2025-09-0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증거보전(재항고))
2025-11-12 [기재정정]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증거보전(재항고))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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