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의 소 | 사건번호 | 2025가합10326 |
| 2. 원고ㆍ신청인 | 유형석 외 36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소 중 별지2 목록 제2호 안건에 관한 결의에 대한 무효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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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안건 중 제2호 안건에 관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5.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1-08 | ||
| 7. 확인일자 | 2026-01-0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판결문의 당사 수령일입니다. [관련공시] 2025-02-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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