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5가합11098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선양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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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42,581,711,839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2-04 | |||
| 9. 확인일자 | 2026-02-05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판결은 당사가 2025.08.06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1심 판결 결과입니다. (2)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자기자본(원)'은 최근 사업연도(2024년)말 기준 자본총액에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내역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3)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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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08-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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