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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로보틱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아이로보틱스 · 2026-02-13 15:53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10052
2. 원고(신청인) 김영규 외 2명
3. 청구내용 1.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본 가처분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최근일에 개최하는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 내지 2026. 3. 말 개최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 및 소집일을 변경하여 개최하는 회의를 포함한다)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제1항 기재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기재하여 제1항 기재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위 제1항, 제2항의 위반시 위반일 하루당 금 2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2-13
7. 확인일자 2026-02-1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들이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신청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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