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052 |
| 2. 원고(신청인) | 김영규 외 2명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본 가처분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최근일에 개최하는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 내지 2026. 3. 말 개최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 및 소집일을 변경하여 개최하는 회의를 포함한다)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제1항 기재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기재하여 제1항 기재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위 제1항, 제2항의 위반시 위반일 하루당 금 2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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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2-13 | ||
| 7. 확인일자 | 2026-02-1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들이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신청서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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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