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이로보틱스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철회)
아이로보틱스 · 2026-02-25 06:53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08월 04일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전 항목 |
유상증자 철회에 따른 정정 |
- |
유상증자 발행 결정 철회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8월 0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이로보틱스 |
| 대 표 이 사 : |
김데이비드형(김형모)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동산단3로 35 |
|
(전 화) 055-321-7170 |
|
(홈페이지) http://www.yom.or.kr |
|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장 |
(성 명) 김 세 훈 |
|
(전 화) 055-321-717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 |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 |
| 9. 납입일 |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1년간 전량 보호 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 당사는 2025년 08월 04일 최초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납입일 변경으로 주금 납입일을 2026년 02월 25일로 하여 중소기업은행 사상지점에서 주금을 납입받기로 하였으나,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번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상증자 철회 사유]
당사는 이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25년 08월 14일 제기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2025카합10220) 소송이 2025년 08월 29일 인용됨에 따라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유상증자의 일정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2025년 08월 08일 제기된 신주발행유지 및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2025가합10580)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2026년 04월 01일에 변론기일이 잡혀있어, 납입기일인 2026년 02월 25일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예정이기에 현재로서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04월 01일 변론기일 이후 본안 소송의 판결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과 1심 이후로도 계속될 2심과 3심까지를 고려하면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미 가처분 인용이 된 상황에서 본안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도 승소 여부에 대하여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제3자배정 대상자도 주금 납입을 언제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기에 납입 철회 의사를 밝혀온 바 부득이 본 유상증자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 |
- |
-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 |
- |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 |
- |
-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 발행가액 |
-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
-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 |
- |
- |
- |
-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
- |
- |
- |
- |
-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