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5가합11098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선양 | |||
| 3. 청구내용 | 1.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5.부터,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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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300,000,000 | ||
| 자기자본(원) | 42,581,711,839 | |||
| 자기자본대비(%) | 5.40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3-03 | |||
| 8. 확인일자 | 2026-03-03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기자본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제기ㆍ신청일자는 항소인이 항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항소장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 상기 소송은 2026.02.04 원고 패소한 2025가합11098 사건에 대하여 항소인이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 현재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지 않아 상기 사건번호는 기존 사건번호를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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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08-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2-0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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