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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로보틱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재항고))

아이로보틱스 · 2026-10-21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소집허가(재항고) 사건번호 2025라10082
2. 원고ㆍ신청인 유00 외 29명
3. 판결ㆍ결정내용 이 사건의 재항고장을 각하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재항고장에 관하여 재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25조,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5. 관할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9-29
7. 확인일자 2026-10-2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로 전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 상기 결정문은 2026.10.1 항고인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 되었습니다.

[관련공시]
2025-03-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2025-08-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2025-10-1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항고))
2026-09-0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
2026-09-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재항고))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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