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재항고) | 사건번호 | 2025라10082 |
| 2. 원고ㆍ신청인 | 유00 외 29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 사건의 재항고장을 각하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재항고장에 관하여 재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25조,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
| 5.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창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9-29 | ||
| 7. 확인일자 | 2026-10-2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로 전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 상기 결정문은 2026.10.1 항고인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 되었습니다. [관련공시] 2025-03-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2025-08-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2025-10-1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항고)) 2026-09-0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소집허가) 2026-09-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재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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