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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테라젠이텍스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금지가처분)

테라젠이텍스 · 2025-02-06 06:53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2월   0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테라젠이텍스
대  표   이  사  : 고진업, 박시홍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68번길 58

(전  화) 02-3463-7111

(홈페이지) http://www.theragenetex.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김창식

(전  화) 02-3463-7111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이OO 외 5인
3. 청구내용 1. 채무자가 2024. 12. 6. 이사회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중인 액면 금 500원의 보통주식 4,677,941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5년 01월 16일
7. 확인일자 2025년 02월 06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5카합50005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4.12.06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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