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이사지위확인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마6966 |
| 2. 원고ㆍ신청인 | 김○○ 외 3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재항고인] 1. 김○○ 2. 김○○ 3. 윤○○ 4. 박○○ [상대방]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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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재항고는「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9-10 | ||
| 7. 확인일자 | 2026-09-15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4-3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이사지위확인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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