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516 |
| 2. 원고ㆍ신청인 | 한○○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한○○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주문]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1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촬영, 컴퓨터 디스켓 및 USB로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위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통반할 수 있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별지1 인용 목록 1. 채무자의 2025년 계정별원장(매출원가 중 지급수수료, 판매비와 관리비 중 지급수수료, 유형자산손상차손 부분) 2. 2025년 세무조정계산서 PDF 파일 3. 2024년, 2025년 재무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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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3-30 | ||
| 7. 확인일자 | 2026-03-3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26-02-2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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