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525 |
| 2. 원고ㆍ신청인 | 한○○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한○○ [채권자 보조참가인] 안○○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외 3 [주 문] 1. 채권자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선정당사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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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3-30 | ||
| 7. 확인일자 | 2026-03-3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26-03-1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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