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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씨에스충북방송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씨씨에스 · 2026-03-30 06:57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525
2. 원고ㆍ신청인 한○○
3. 판결ㆍ결정내용 [채권자]
한○○

[채권자 보조참가인]
안○○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외 3

[주  문]
1. 채권자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선정당사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3-30
7. 확인일자 2026-03-3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
2026-03-1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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