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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씨에스충북방송 소송등의판결ㆍ결정(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씨씨에스 · 2026-10-21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611
2. 원고ㆍ신청인 고○○
3. 판결ㆍ결정내용 [채권자]
고○○

[채무자]
이○○ 외 7명

[채무자보조참가인]
이○○

[주 문]
1. 채권자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사이의 2026.9.23.자 주주총회결의 취소. 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이○○, 김○○, 이○○, 김○○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신○○, 윤○○, 김○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독립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노○○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무자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채무자들이 각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10-21
7. 확인일자 2026-10-2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
2026-09-2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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