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611 |
| 2. 원고ㆍ신청인 | 고○○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고○○ [채무자] 이○○ 외 7명 [채무자보조참가인] 이○○ [주 문] 1. 채권자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사이의 2026.9.23.자 주주총회결의 취소. 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이○○, 김○○, 이○○, 김○○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신○○, 윤○○, 김○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독립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노○○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무자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채무자들이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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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10-21 | ||
| 7. 확인일자 | 2026-10-2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26-09-2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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