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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씨에스충북방송 소송등의판결ㆍ결정(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즉시항고)

씨씨에스 · 2026-10-21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 사건번호 2026카합587
2. 원고ㆍ신청인 한○○
3. 판결ㆍ결정내용 [채권자]
한○○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외 4명

[주 문]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항고장에 관하여 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고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5.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10-21
7. 확인일자 2026-10-2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
2026-10-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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