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 | 사건번호 | 2026카합587 |
| 2. 원고ㆍ신청인 | 한○○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한○○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외 4명 [주 문]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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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항고장에 관하여 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고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
| 5.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10-21 | ||
| 7. 확인일자 | 2026-10-2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26-10-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즉시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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