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516 |
| 2. 원고(신청인) | 한○○ | ||
| 3. 청구내용 | [항고인(채권자)] 한○○ [상대방(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항고취지] 1. 원결정 중 채권자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 또는 업무상 장부 등 보관처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2 신청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컴퓨터 디스켓 및 USB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3. 채권자는 위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4. 채무자가 제2, 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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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4-02 | ||
| 7. 확인일자 | 2026-04-0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즉시항고장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3-30 소송등의판결ㆍ결정(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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