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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씨에스충북방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씨씨에스 · 2026-04-02 06:53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516
2. 원고(신청인) 한○○
3. 청구내용 [항고인(채권자)]
한○○

[상대방(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항고취지]

1. 원결정 중 채권자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 또는 업무상 장부 등 보관처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2 신청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컴퓨터 디스켓 및 USB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3. 채권자는 위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4. 채무자가 제2, 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4-02
7. 확인일자 2026-04-0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즉시항고장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3-30 소송등의판결ㆍ결정(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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