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최대주주의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재항고 | |
| 2. 주요내용 | 2026.3.19.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라370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주)그린비티에스에서 동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재항고 1. 사건 : 2025라370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 2. 재항고인(채무자) : (주)그린비티에스 3. 상대방(채권자) : (주)스마트솔루션즈 4. 재항고취지 원심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라370 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1.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라370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 2. 신청인(재항고인 겸 채무자) : (주)그린비티에스 3. 피신청인(상대방 겸 채권자) : (주)스마트솔루션즈 4. 신청취지 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채27350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명령 강제집행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 2026. 3. 19. 선고 2025라370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결정 시까지 위 2025타채27350 특별현금화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집행관의 매각절차 진행,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매각위탁 및 계좌대체 등 일체의 집행절차)을 정지한다. 나. 이 사건 집행정지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명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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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6-04-03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재항고인이 재항고장(재항고취지정정신청서 포함)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3-3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최대주주의 특별현금화명령 이의신청(항고)에 대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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