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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씨에스충북방송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즉시항고)

씨씨에스 · 2026-04-23 06:53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5라50023
2. 원고ㆍ신청인 김○○ 외 3명
3. 판결ㆍ결정내용 [항고인(채권자)]
1. 김○○
2. 김○○
3. 윤○○
4. 박○○

[상대방(채무자)]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2. (선정당사자) 이○○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채권자들의 이 사건 항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4-22
7. 확인일자 2026-04-2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5-05-27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등 가처분-즉시항고)
2025-06-19 [기재정정]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즉시항고)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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