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라50023 |
| 2. 원고ㆍ신청인 | 김○○ 외 3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항고인(채권자)] 1. 김○○ 2. 김○○ 3. 윤○○ 4. 박○○ [상대방(채무자)]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2. (선정당사자) 이○○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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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채권자들의 이 사건 항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4-22 | ||
| 7. 확인일자 | 2026-04-2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5-05-27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등 가처분-즉시항고) 2025-06-19 [기재정정]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즉시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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