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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씨에스충북방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즉시항고)

씨씨에스 · 2026-06-05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557
2. 원고(신청인) 임○○
3. 청구내용 [항고인(채권자)]
임○○

[상대방(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피항고인(채무자)은 별지 목록 기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항고인(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6-04
7. 확인일자 2026-06-0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즉시항고장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5-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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