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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씨에스충북방송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씨씨에스 · 2026-06-09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5라50023
2. 원고ㆍ신청인 김○○ 외 3명
3. 판결ㆍ결정내용 [채권자, 항고인]
1. 김○○
2. 김○○
3. 윤○○
4. 박○○

[채무자, 상대방]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주 문]
이 사건의 재항고장을 각하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재항고장에 관하여 재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25조,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5. 관할법원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6-04
7. 확인일자 2026-06-0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재항고장각하명령등본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4-3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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