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555 |
| 2. 원고ㆍ신청인 | 강○○ 외 18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강○○ 외 18 [채권자 보조참가인] 한○○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법무법인 수림, 변호사 전○○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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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제외)은 채권자들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들로부터 그 대리권을 받거나 추인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법무법인 수림, 변호사 전○○이 부담하도록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5-21 | ||
| 7. 확인일자 | 2026-05-2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4-2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2026-05-14 [기재정정]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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