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관련 시정명령 취소 항소심 판결 | |
| 2. 주요내용 | 당사 최대주주 외 1개사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취소 1심 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과 관련하여 2026.7.23. 판결선고가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 2025누6397 시정명령 취소 [원고] 1.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2. 주식회사 퀀텀포트 [피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26.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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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6-07-24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판결정본을 원고측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3-1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정명령 취소의 소 본안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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