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내용 | 말레이시아 및 브루나이지역 완제의약품 판매공급계약 | ||
| 2. 해지내역 | 해지금액(원) | 9,662,747,855 | |
| 최근매출액(원) | 139,079,924,912 | ||
| 매출액대비(%) | 6.95 | ||
| 3. 계약상대방 | Eucogen Pharma Sdn Bhd | ||
| -회사와의 관계 | - | ||
| 4. 계약기간 | 시작일 | 2016-09-08 | |
| 종료일 | 2026-09-07 | ||
| 5. 주요 해지사유 | 계약상대방의 상기 정정공시 대상 제품 관련 사업 지속 곤란 의견에 따라 계약 종료를 협의하고, 양 당사자 간 서면합의에 따라 계약관계를 종료 | ||
| 6. 해지일자 | 2026-09-07 | ||
| 7.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사유 | - | |
| 유보기한 | -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은 2016년 9월 8일 최초 공시하고, 2021년 9월 8일 판매제품,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의 변경에 따라 정정공시한 말레이시아 및 브루나이지역 완제의약품 판매공급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 상기 해지금액은 2021년 9월 8일 정정공시에 기재된 계약금액 9,662,747,855원(USD 8,349,388.97)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당시 원화 환산에는 연장계약일 전일인 2021년 9월 7일 매매기준환율(1,157.30원/USD)이 적용되었습니다. - 상기 최근매출액은 최초 공시(2016년)에 기재된 2015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며, 매출액 대비 비율은 동 최근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상기 2021년 정정공시 대상 5개 제품은 말레이시아 및 브루나이 현지 허가 완료 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현지 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해당 제품에 대한 본 계약상 공급 및 매출실적은 없습니다. - 계약상대방은 상기 정정공시 대상 제품 관련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당사에 전달하였으며, 당사는 현지 시장상황 및 허가ㆍ사업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종료를 협의하고, 양 당사자 간 서면합의에 따라 계약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 상기 해지일자는 양 당사자 간 계약 종료에 관한 서면합의에 따른 계약 종료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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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09-08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1-09-08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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