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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제약(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번복 1건, 공시불이행 1건)

대화제약 · 2026-10-12 06:52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공시번복
내용 ㅇ 공시번복 1건

     -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ㅇ 공시불이행 1건

     -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23-10-10
공시일 2026-09-14
지정예고일 2026-10-12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6-11-04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0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및 제32조
5. 기타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공시

             - 원공시일 : 2016.10.12
             - 공 시 일 : 2026.09.14  
               

2.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3.10.10
             - 공  시  일 : 2026.09.18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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