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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지시스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로지시스 · 2026-03-26 06:52 · KOSCOM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1. 계획서 명칭 2026 주식회사 로지시스 기업가치 제고 계획
2. 주요 내용 <목표 설정>
1.수익중심의 경영체계 강화로 이익창출능력 제고
2.배당성향 40% 이상 유지

<계획 수립>
1.안정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목표이익 달성
2.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배당수준 유지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해당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1,160,870,640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43.91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1,451,088,300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1,160,870,640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25
4. 결정일자 2026-03-26
5. 관련 자료 게재일시 2026.03.26
관련 웹페이지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서류를 생략한 약식 공시를 진행했습니다.(고배당기업으로서 2026년에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에 해당함)

- 상기 '2.주요내용'은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4.결정일자'는 배당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액이 확정된 정기주주총회일자입니다.


-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라 결산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분리과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6-02-20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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