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2월 04일 | |
| 회 사 명 : | 케이웨더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동 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4층 4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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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2-360-2200 | ||
| (홈페이지) http://www.kweather.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정 현 태 |
| (전 화) 02-360-22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987,922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9,939,614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893,495,705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4,418,156,645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175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3,175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제2항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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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납입일 | 2026년 02월 27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3월 13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2월 0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방식(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상장일(신주의 전자등록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주식 전량 의무보유등록(전매제한)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발행가액으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을 0%로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 세부 산출내역은 기타 공시 첨부서류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금납입처 : 하나은행 반포금융센터
다. 의무보유에 관한 사항 :
상기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상장일(전자등록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등록될 예정입니다.
라. 기타
상기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093,228 | 3,455,878,567 | 3,161.17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357,088 | 1,120,388,095 | 3,137.57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44,064 | 783,939,188 | 3,212.02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3,170.25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3,170.25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
| 발행가액 | 3,175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65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경우 6. 발행주싱의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긴급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창업투자회사,기타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기후테크, AI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투자,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신규사업 및 운영자금 | 631,165 | 631,165 | 631,165 | 1,893,496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 - | -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VivoPower International PLC |
제3자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987,9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