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7-15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거래처와의거래중단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06-02 | |
| 3. 정정사유 | 법원 조정에 따른 제재처분 확정 안내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5. 중단예상기간 | - 본 집행정지 기간 만료일(서울고등법원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익일부터 6개월로 예상됩니다 | - 법원의 조정권고안 수용 및 소 취하(2026.07.15)에 따라 제재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감경될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제재 시작일 및 종료일(중단예상기간)은 거래처(조달청)의 실제 제재처분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즉시 확정하여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 8. 향후대책 |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 진행 중,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위법함을 주장/입증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 행정처분 수용예정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금회 공시는 당사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기각판결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고 이와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하여 이를 인용받아 부정당제재 처분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 상기 5항의 중단예상기간은 본 집행정지 기간 만료일(서울고등법원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익일부터 6개월로 예상됩니다. - 당사는 고등법원에서 본 처분에 대해서 면밀히 다투어 나갈예정이며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해당 소송 건은 22.09.07일자 공정위 의결서에 따른 조달청의 후속처분이며, 22.12.28일자 공시한 한국철도공사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과 동일한 원인에 의한 처분입니다.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1년 국내 공공기관 상대 매출액임. -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2021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항은 조달청으로부터 공문접수한 날임. |
- 금회 공시는 당사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항소심)의 변동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 해당 소송은 당사와 거래처(조달청)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상호 수용함에 따라, 2026년 7월 15일부로 당사가 소를 취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추후 해당 행정처분에 따라 국내 공공기관(정부,지방정부,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건에 대해 입찰참가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 상기 5항의 중단예상기간은 조정권고안에 따라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상기 5항의 시작일 및 종료일은 향후 거래처로부터 해당 제재 공문을 접수하는 즉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본 건 외에 타 기관으로부터 부과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6개월, 2026.06.01~2026.11.30)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1년 국내 공공기관 상대 매출액입니다. -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2021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은 조달청으로부터 최초 제재 공문을 접수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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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처명 | 국내 공공기관 | ||
| 2. 중단된 거래의 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
|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 | 261,056,779,866 | ||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295,454,156,585 | ||
| -매출액 대비 (%) | 88.36 | ||
| 4. 중단일자 | - | ||
| 5. 중단예상기간 | - 법원의 조정권고안 수용 및 소 취하(2026.07.15)에 따라 제재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감경될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제재 시작일 및 종료일(중단예상기간)은 거래처(조달청)의 실제 제재처분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즉시 확정하여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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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중단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 ||
|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8. 향후대책 | 행정처분 수용예정 | ||
| 9. 이사회결의일 | 2022-11-3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금회 공시는 당사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항소심)의 변동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 해당 소송은 당사와 거래처(조달청)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상호 수용함에 따라, 2026년 7월 15일부로 당사가 소를 취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추후 해당 행정처분에 따라 국내 공공기관(정부,지방정부,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건에 대해 입찰참가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 상기 5항의 중단예상기간은 조정권고안에 따라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상기 5항의 시작일 및 종료일은 향후 거래처로부터 해당 제재 공문을 접수하는 즉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본 건 외에 타 기관으로부터 부과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6개월, 2026.06.01~2026.11.30)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1년 국내 공공기관 상대 매출액입니다. -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2021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은 조달청으로부터 최초 제재 공문을 접수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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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06-02 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5-05-07 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2-12-14 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2-12-06 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2-11-30 거래처와의거래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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