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희귀 자가면역질환 치료 신약물질 License-in 계약 체결 | |
| 2. 주요내용 | ※ 투자유의사항 동 계약은 조건부 계약으로서, 본 계약을 통한 비용 인식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 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 발생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계약 상대방 : - Kaigene, Inc. (미국), 이하 "Kaigene" 2) 계약의 내용 : - Kaigene으로부터 희귀 자가면역질환 치료 신약물질(FcRn 억제제, 특이적 자가항체 분해제) License-in 계약 체결 1) FcRn 억제제: 글로벌 라이선스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2) 특이적 자가항체 분해제: 글로벌 라이선스 3) 계약체결일 : - 2025년 11월 4일 4) 계약기간 : - 계약시작일: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국가 별로 1) 라이선스 물질에 대한 Kaigene 물질특허의 만료 시점, 또는 2) 라이선스 제품의 첫 판매로부터 12년 후, 또는 3) 규제기관이 라이선스 제품에 부여한 독점 기간(regulatory exclusivity)의 만료 시점 중 가장 긴 것으로 함 5) 계약금액 : 전체 계약 규모는 최대 $744,000,000 (약 1조 620억원)이며, 지급금액은 개발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① 선급금 : $8,000,000 (약 114억 원) ② 개발 마일스톤 : 최대 $111,000,000 (약 1,584억원) - 임상 1상 개시 시점까지 최대 $11,000,000 (약 157억원) - 이후 임상 단계 및 허가 등에 따라 추가 개발 마일스톤 단계별 지급 ③ 판매 마일스톤 : 최대 $625,000,000 (약 8,921억원) - 제품 상업화 시 매출 발생 기준에 따라 판매 마일스톤 단계별 지급(순매출 $40억(5조 7,096억원) 달성 시 최대 $625,000,000(8,921억원) 지급) ④ 로열티 : 순매출액의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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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5-11-0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본 공시 내용은 향후 당사의 보도자료 및 IR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상기 계약금액의 원화 환산액은 2025년 11월 4일 최초 매매기준율(USD/KRW 1,427.40)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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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계약상 특이사항 등 투자위험요소】
| - 본 계약은 중도에 종료될 수 있으며, 계약 종료에 따른 당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음 - 본 계약에서 선급금 외 개발 마일스톤, 판매 마일스톤 및 로열티는 개발, 허가, 판매 기준(마일스톤)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