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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셀트리온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셀트리온 · 2026-02-19 06:52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번호 2025비합596
2. 원고ㆍ신청인 윤OO 외 1,230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인들은 상법 제542조의6 제1항 및 상법 제366조가 정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2-19
7. 확인일자 2026-02-19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 관할법원의 결정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5-12-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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