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 사건번호 | 2025비합596 |
| 2. 원고ㆍ신청인 | 윤OO 외 1,230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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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들은 상법 제542조의6 제1항 및 상법 제366조가 정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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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2-19 | ||
| 7. 확인일자 | 2026-02-19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 관할법원의 결정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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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12-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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