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라10055 |
| 2. 원고ㆍ신청인 | 안○○ | ||
| 3. 판결ㆍ결정내용 | 가. 채권자(선정당사자), 항고인 : 안○○ 나. 채무자, 상대방 : 윤○○ 외 6명 다.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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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대구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9-10 | ||
| 7. 확인일자 | 2026-09-1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전달받은 일자 입니다. - 관련공시 2026. 05. 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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