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무효의 소 | 사건번호 | 2025가합50452 |
| 2. 원고ㆍ신청인 | 임방진, 이○○, 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가. 원고 : 임방진, 이○○, 노○○ 나. 피고 :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다. 주문 1. 피고가 2025. 6. 18.에 한 액면금 200원의 보통주식 7,652,119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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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5.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2-05 | ||
| 7. 확인일자 | 2026-02-0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일자 입니다. - 당사는 본 판결이 확정되면, 주문에 따른 해당 신주를 감자 또는 별도의 방법으로 발행 무효 처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5.10.28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6.01.14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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