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5나10621 |
| 2. 원고ㆍ신청인 | 최충열 외 2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가. 항소인 : 최충열 외 2명 나. 피항소인 :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다. 독립당사자참가인(선정당사자) : 윤정엽 라.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따라, 피고가 2023. 3. 31. 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2 목록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마. 별지2 1) 제1호 의안 : 제25기(2022년 01월 01일 ~ 2022년 12월 31일)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김경아 해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4)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1) 제4-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수미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제4-2호 의안 : 사내이사 안상길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제4-3호 의안 : 사내이사 유기종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4) 제4-4호 의안 : 사외이사 이예진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5) 제4-5호 의안 : 사외이사 이국래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5)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6)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7) 제7호 의안 : 감사 현승민 해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8) 제8호 의안 : 감사 정일세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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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한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5. 관할법원 | 대구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3-10 | ||
| 7. 확인일자 | 2026-03-1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항소사건의 원 판결 사건번호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합50459 입니다. 2.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의 소 항소사건의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3. 본 항소사건에 부수하여 발생한 2025나10974(독립당사자참가의소) 사건은 2026. 03. 10. 종국결과가 원고승으로 독립당사자의 지위가 인정되었습니다. ※관련공시 2025-03-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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