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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셀피글로벌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셀피글로벌 · 2026-05-26 06: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6라10055
2. 원고(신청인) 안○○
3. 청구내용 가. 항고인(채권자) : 안○○

나. 상대방(채무자) : 윤○○ 외 6명

다.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2026. 4. 17. 결정을 하였는바, 채권자는 이에 불복으므로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항고인은 위 결정을 2026. 4. 17. 송달받았습니다).

라. 원결정의 표시
  1. 채권자(선정당사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마. 항고취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선정당사자, 이하 '채권자'라 합니다)가 채무자 주식회사 셀피글로벌에 대해 제기하는 2025. 9. 5.자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무효 및 부존재 확인소송 내지 취소소송과 2025. 9. 23.자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2025. 11. 21.자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무효 및 부존재 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해당 각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채무자 윤○○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김○○와 채무자 이○○는 각 사내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조○○과 채무자 김□□은 각 사외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임○○은 감사의 직무를 각 정지한다.
  4. 채권자 안○○을 채무자 주식회사 셀피글로벌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5. 채무자 김○○, 채무자 이○○, 채무자 조○○, 채무자 김□□, 채무자 임○○의 직무대행자로 이 법원이 선정한 자를 선임한다.
  6. 채무자 주식회사 셀피글로벌은 채권자 안○○이 임시대표이사로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방해하지 말고, 채무자 윤○○의 채무자 주식회사 셀피글로벌의 출입을 금지하라.
4. 관할법원 대구고등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4-22
7. 확인일자 2026-05-2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3. 청구내용'의 원결정 사건번호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카합3177 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5-12-3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
2026-04-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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