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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호에이엘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대호에이엘 · 2026-08-24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선임 사건번호 2026비합3015
2. 원고ㆍ신청인 1. 최OO
2. 권OO
3. 판결ㆍ결정내용 1. 신청인들이 2026. 8. 21.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6. 8. 24. 0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삼일 소속 변호사 이OO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각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8-21
7. 확인일자 2026-08-21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2026-08-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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