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3085 |
| 2. 원고(신청인) | 최○○ 외 3인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최○○ 외 3인 [채무자] 주식회사 대호에이엘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제안한 별지 1 기재 각 의안을 피신청인의 2026.07.27.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임시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 2 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 후 2026.07.27.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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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6-30 | ||
| 7. 확인일자 | 2026-07-06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접수일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회사가 원고로부터 법원의 접수증명서 및 신청서를 직접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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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