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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호에이엘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대호에이엘 · 2026-07-06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3085
2. 원고(신청인) 최○○ 외 3인
3. 청구내용 [채권자]
최○○ 외 3인

[채무자]
주식회사 대호에이엘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제안한 별지 1 기재 각 의안을 피신청인의 2026.07.27.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임시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 2 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 후 2026.07.27.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6-30
7. 확인일자 2026-07-06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접수일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회사가 원고로부터 법원의 접수증명서 및 신청서를 직접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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