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10월 0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빛과전자 | |
| 대 표 이 사 : | 김 민 호 ㆍ 배 기 복 |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로 68 | |
| (전 화) 042-930-7700 | ||
| (홈페이지)http://www.lightro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박 성 진 |
| (전 화) 042-930-77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90,126,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 만기이자율 (%) | 2.0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10월 3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기한전 상환기일(이하에서 정의하며, 만기일과 총칭하여 “상환기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표면금리 1%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7년01월30일 2027년04월30일 2027년07월30일 2027년10월30일 2028년01월30일 2028년04월30일 2028년07월30일 2028년10월30일 2029년01월30일 2029년04월30일 2029년07월30일 2029년10월30일 |
|||||||
| 7. 원금상환방법 | 본건 사채는 사채만기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만기상환율 [103.0838]%). 다만, 사채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사채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4,946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빛과전자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606,550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0.54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10월 30일 | ||||||
| 종료일 | 2029년 09월 30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만을 사용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3,463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10월 07일 | |||||||
| 12. 납입일 | 2026년 10월 30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10월 07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3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경과한 날인[2027]년[10]월[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조기상환일의[45]일 전부터[30]일 전까지의 기간(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조기상환수익율은 분기 단위 연 복리 [2.00]%로 한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조기상환수익율 분기 단위 연 복리 [2.0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이를 때까지 본 호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마.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바.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한티역지점]
사.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45]일 전 |
TO [30]일 전 |
|||
| 1차 | 2027-09-15 | 2027-09-30 | 2027-10-30 | 101.007525% |
| 2차 | 2027-12-16 | 2027-12-31 | 2028-01-30 | 101.262562% |
| 3차 | 2028-03-16 | 2028-03-31 | 2028-04-30 | 101.518875% |
| 4차 | 2028-06-15 | 2028-06-30 | 2028-07-30 | 101.776469% |
| 5차 | 2028-09-15 | 2028-10-06 | 2028-10-30 | 102.035352% |
| 6차 | 2028-12-16 | 2029-01-02 | 2029-01-30 | 102.295528% |
| 7차 | 2029-03-16 | 2029-04-02 | 2029-04-30 | 102.557006% |
| 8차 | 2029-06-15 | 2029-07-02 | 2029-07-30 | 102.819791% |
아. 조기상환 청구절차: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매도청구권의 내용.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익일이 되는202[7]년[10]월[31]일부터202[8]년[10]월[01]일까지 매1개월(총12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매도대상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40]일 전부터[10]일 이전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동안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수하고자 하는 본건 사채(이하 “매도대상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매도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매수인의 매도통지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매도대상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취득대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의 취득대가로 각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50.0]%의 금액에 대한[1.0]%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수료로 본 사채의 계약일로부터 1차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내로 인수인에게 지급한다. 사채권자에게 지급된 매도청구권 수수료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라.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매도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분기 단위 연복리[2.0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매대금 지급율 |
|
| FROM [40]일 전 |
TO [10]일 전 |
|||
| 1차 | 2027-09-21 | 2027-10-21 | 2027-10-31 | 101.0103% |
| 2차 | 2027-10-22 | 2027-11-21 | 2027-12-01 | 101.0962% |
| 3차 | 2027-11-21 | 2027-12-21 | 2027-12-31 | 101.1793% |
| 4차 | 2027-12-22 | 2028-01-21 | 2028-01-31 | 101.2653% |
| 5차 | 2028-01-21 | 2028-02-20 | 2028-03-01 | 101.3498% |
| 6차 | 2028-02-20 | 2028-03-21 | 2028-03-31 | 101.4343% |
| 7차 | 2028-03-22 | 2028-04-21 | 2028-05-01 | 101.5216% |
| 8차 | 2028-04-21 | 2028-05-21 | 2028-05-31 | 101.6065% |
| 9차 | 2028-05-22 | 2028-06-21 | 2028-07-01 | 101.6943% |
| 10차 | 2028-06-21 | 2028-07-21 | 2028-07-31 | 101.7792% |
| 11차 | 2028-07-22 | 2028-08-21 | 2028-08-31 | 101.8664% |
| 12차 | 2028-08-22 | 2028-09-21 | 2028-10-01 | 101.9536% |
마. 대금 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본 조 제라항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대상사채를 계좌대체(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을 의미함)의 방식으로 이전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연체이자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본 계약의 정함을 준용한다.
바. 매도청구권의 행사범위. 매수인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 발행가액의[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본건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건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본건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해당 본건 사채를 취득할 수 없다. 매수인이 위 행사범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초과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인수인은 위 초과 범위에 대하여는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사.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의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이하 “의무보유 만료일”)까지 본건 사채의 발행 당시 사채권자의 인수금액의[50]%에 해당하는 본건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의무보유 만료일까지 매도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의 의무보유는 의무보유 만료일의 익일부터 종료된다.
아. 매도청구권의 소멸.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명확히 하면, 기한이익 상실 선언 여부를 불문함)에는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매도청구권은 소멸한다.
자.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사채권자가 제3자에게 본건 사채를 양도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에이오에이치조합 | 계열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에이오에이치조합 | 2 | 김우석 | 1.47 | - | - | 케이에이치필룩스(주) | 98.53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541 | 매출액 | 0 |
| 부채총계 | 259 | 당기순손익 | -5,097 |
| 자본총계 | 1,281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3,217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현금 | 조성경위 | 출자금 |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
| 설립근거 법률 |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
| 성명 | 지분(%) | |||
| 민법 | 1,541,306,566 | 케이에이치필룩스(주) | 98.53 | - |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 김우석 | - | - | - | -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 김우석 | - | - | - | - | -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 3,000 | - | - | 3,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1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4,000,000,000 | 660 | 6,060,606 | 2025년 12월 29일 ~ 2028년 11월 29일 | - | |||
| 제1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050,000,000 | 716 | 1,466,480 | 2027년 01월 15일 ~ 2028년 12월 15일 | - | |||
| 제1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5,000,000,000 | 1,691 | 2,956,830 | 2027년 04월 17일 ~ 2029년 03월 17일 | - | |||
| 제17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8,000,000,000 | 4,039 | 1,980,688 | 2027년 05월 26일 ~ 2029년 04월 26일 | - | |||
| 제18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6,000,000,000 | 2,395 | 6,680,584 | 2027년 08월 05일 ~ 2029년 07월 05일 | - | |||
| 소계 | 34,050,000,000 | - | (A) | 19,145,188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 | 4,946 | (B) | 606,550 | 2027년 10월 30일 ~ 2029년 09월 30일 | - | ||
| 합계 | 37,050,000,000 | - | 19,751,738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12,691,897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7.5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