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7월 22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07-22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5. 사채만기일 |
기재정정 | 2029년 07월 22일 | 2029년 08월 04일 |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차입일 |
기재정정 | 2026년 08월 04일 | 2026년 05월 26일 |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만기일 |
기재정정 | 2029년 08월 04일 | 2029년 05월 26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7월 2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빛과전자 | |
| 대 표 이 사 : | 김 민 호 ㆍ 배 기 복 |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로 68 | |
| (전 화) 042-930-7700 | ||
| (홈페이지)http://www.lightro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박 성 진 |
| (전 화) 042-930-77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8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6,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506,126,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8,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8,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 만기이자율 (%) | 6.5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8월 04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기한전 상환기일(이하에서 정의하며, 만기일과 총칭하여 “상환기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표면금리 2%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6년11월04일 2027년02월04일 2027년05월04일 2027년08월04일 2027년11월04일 2028년02월04일 2028년05월04일 2028년08월04일 2028년11월04일 2029년02월04일 2029년05월04일 2029년08월04일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9년 08월 04일(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4.774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56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빛과전자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6,250,000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5.25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8월 04일 | ||||||
| 종료일 | 2029년 07월 04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만을 사용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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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792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7월 28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8월 04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7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3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7년 08월 04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7년 09월 04일, 2027년 10월 04일, 2027년 11월 04일, 2027년 12월 04일, 2028년 01월 04일, 2028년 02월 04일, 2028년 03월 04일, 2028년 04월 04일, 2028년 05월 04일, 2028년 06월 04일, 2028년 07월 04일, 2028년 08월 04일, 2028년 09월 04일, 2028년 10월 04일, 2028년 11월 04일, 2028년 12월 04일, 2029년 01월 04일, 2029년 02월 04일, 2029년 03월 04일, 2029년 04월 04일, 2029년 05월 04일, 2029년 06월 04일, 2029년 07월 04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6.5%)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15영업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 FROM | TO | |||
| 1차 | 2027-07-13 | 2027-07-28 | 2027-08-04 | 104.6108 |
| 2차 | 2027-08-13 | 2027-08-30 | 2027-09-04 | 105.0150 |
| 3차 | 2027-09-08 | 2027-09-27 | 2027-10-04 | 105.4063 |
| 4차 | 2027-10-14 | 2027-10-28 | 2027-11-04 | 105.8108 |
| 5차 | 2027-11-15 | 2027-11-29 | 2027-12-04 | 106.2082 |
| 6차 | 2027-12-13 | 2027-12-28 | 2028-01-04 | 106.6191 |
| 7차 | 2028-01-11 | 2028-01-25 | 2028-02-04 | 107.0302 |
| 8차 | 2028-02-11 | 2028-02-25 | 2028-03-04 | 107.4293 |
| 9차 | 2028-03-14 | 2028-03-28 | 2028-04-04 | 107.8561 |
| 10차 | 2028-04-11 | 2028-04-25 | 2028-05-04 | 108.2694 |
| 11차 | 2028-05-15 | 2028-05-29 | 2028-06-04 | 108.6935 |
| 12차 | 2028-06-13 | 2028-06-27 | 2028-07-04 | 109.1042 |
| 13차 | 2028-07-13 | 2028-07-28 | 2028-08-04 | 109.5288 |
| 14차 | 2028-08-11 | 2028-08-28 | 2028-09-04 | 109.9598 |
| 15차 | 2028-09-11 | 2028-09-25 | 2028-10-04 | 110.3771 |
| 16차 | 2028-10-16 | 2028-10-30 | 2028-11-04 | 110.8086 |
| 17차 | 2028-11-13 | 2028-11-27 | 2028-12-04 | 111.2325 |
| 18차 | 2028-12-12 | 2028-12-27 | 2029-01-04 | 111.6707 |
| 19차 | 2029-01-15 | 2029-01-29 | 2029-02-04 | 112.1093 |
| 20차 | 2029-02-06 | 2029-02-23 | 2029-03-04 | 112.5248 |
| 21차 | 2029-03-14 | 2029-03-28 | 2029-04-04 | 112.9852 |
| 22차 | 2029-04-12 | 2029-04-26 | 2029-05-04 | 113.4311 |
| 23차 | 2029-05-11 | 2029-05-28 | 2029-06-04 | 113.8833 |
| 24차 | 2029-06-13 | 2029-06-27 | 2029-07-04 | 114.3213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한티역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7년 08월 05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8년 02월 05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단, 개별 사채권자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별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 가능하다.
(2)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 3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매대상 사채의 수량, 매도 청구금액 및 지급일자를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각 매매일에 대한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종료일로 보고, 매매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일로 보되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매일이 이자 지급기일과 동일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일로 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인수인이 본 계약상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본 조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인수인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시 금액 기준으로 권면금액 합계의 50%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발행받은 권면금액 합계의 5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5)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취득대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의 취득대가로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 50%의 금액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수료로 본 사채의 발행일에 인수인에게 지급한다. 사채권자에게 지급된 매도청구권 수수료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6) 매수대금: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 6.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수익률(YTC)을 보장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매일자별 매수대금은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 | 매매일 |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수익률 |
|
| FROM | TO | |||
| 1차 | 2027-07-06 | 2027-07-16 | 2027-08-05 | 104.6239% |
| 2차 | 2027-08-06 | 2027-08-17 | 2027-09-05 | 105.0281% |
| 3차 | 2027-09-05 | 2027-09-17 | 2027-10-05 | 105.4193% |
| 4차 | 2027-10-06 | 2027-10-18 | 2027-11-05 | 105.8240% |
| 5차 | 2027-11-05 | 2027-11-15 | 2027-12-05 | 106.2215% |
| 6차 | 2027-12-06 | 2027-12-16 | 2028-01-05 | 106.6324% |
| 7차 | 2028-01-06 | 2028-01-17 | 2028-02-05 | 107.0439% |
(7) 매도 청구 및 상환 방법: 발행회사는 매도 청구내역서(매도청구금액 및 지급일자 등)를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매매금액을 지급한다. 사채권자는 매매금액 입금을 확인한 후 즉시 해당 권면금액의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회사에게 교부한다.
담보제공
(1)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조기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발행회사의 매도 청구권(Call Option)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포함}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ⅰ) 발행회사 소유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51-1소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 공동 1순위 우선수익권{채권최고액: 금 이백팔억원(₩20,800,000,000), 권면 금액의 130%, 부동산 내의 기계기구를 포함}, ⅱ) 주식회사 프레스티지개발 소유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련명 용산리 157-3 외 20필지 소재 토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 공동 1순위 우선수익권{채권최고액: 금 이백팔억원(₩20,800,000,000), 권면 금액의 130%}, ⅲ) 발행회사 소유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51-1소재 토지 및 건물에 소재한 기계기구 전부에 관한 양도담보권{채권최고액: 금 이백팔억원(₩20,800,000,000), 권면 금액의 130%}, ⅳ) 발행회사를 수익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 등에 관한 근질권{채권최고액: 금 이백팔억원(₩20,800,000,000), 권면 금액의 130%}을 각 설정해 주기로 한다. 인수인인수인별 채권최고액은 아래와 같다. 본 항의 담보는 최초인수인에게만 제공되는 것으로 한다.
| 인수인 | 사채 권면액(원) | 채권최고액(원) |
| 주식회사 바로저축은행 | 8,000,000,000 | 10,400,000,000 |
| 미래에셋증권㈜ (“바로블라인드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 제34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8,000,000,000 | 10,400,000,000 |
| 합계 | 16,000,000,000 | 20,800,000,000 |
(2) 담보제공일자: 2026년 08월 04일
(3) 담보제공기간: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주)바로저축은행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취득 (발행대상자 보유 (주)빛과전자 17CB) |
8,0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바로블라인드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8,000,000,000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제17회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 (주)바로저축은행 | 8,000 | 2026년 05월 26일 | 2029년 05월 26일 | 2.0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 8,000 | - | - | 8,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1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4,000,000,000 | 660 | 6,060,606 | 2026년 12월 29일 ~ 2028년 11월 29일 | - | |||
| 제1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050,000,000 | 716 | 1,466,480 | 2027년 01월 15일 ~ 2028년 12월 15일 | - | |||
| 제1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5,000,000,000 | 1,691 | 2,956,830 | 2027년 04월 17일 ~ 2029년 03월 17일 | - | |||
| 제17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8,000,000,000 | 5,769 | 1,386,722 | 2027년 05월 26일 ~ 2029년 04월 26일 | - | |||
| 소계 | 18,050,000,000 | - | (A) | 11,870,638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6,000,000,000 | 2,560 | (B) | 6,250,000 | 2027년 08월 04일 ~ 2029년 07월 04일 | - | ||
| 합계 | 34,050,000,000 | - | 18,120,638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12,691,897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6.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