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3나2013280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메디톡스 | |||
| 3. 청구내용 | 1.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은, 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균주를 인도하고, 나. 별지 1 목록 기재 균주를 사용하거나 원고 이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다. 별지 2 목록 기재 각 보툴리눔 독소제제를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라.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의 사무소, 연구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되어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보툴리눔 독소제제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은, 가. 별지 3, 4 목록 기재 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원고 이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의 사무소, 연구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되어 있거나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 소유의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4 목록 기재 정보가 담긴 문서, 파일을 폐기, 삭제하라. 3.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은 금 500,000,000,000원 및 그 중 금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금 49,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9.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금 45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6. 8.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대웅은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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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00,1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134,655,756,699 | |||
| 자기자본대비(%) | 44.08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8-31 | |||
| 8. 확인일자 | 2026-09-02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 청구금액은 2026년 8월 31일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라 원고가 당사에 대하여 구하는 청구금액의 총액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 상기 4. 자기자본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7.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으로 청구금액이 변경된 날짜이며, 8.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정식 송달받아 그 제출 사실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2017.10.31 원고는 당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2.09.22 청구금액을 확대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3.02.10 1심 판결에서 당사는 금 40,000,000,000원 지급 등을 명하는 일부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당사는 2023.02.15 위 1심 판결 중 당사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도 2023.02.23 1심에서 기각된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공시제출일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입니다. 위 2023.02.23 원고의 항소 제기 당시 신청금액은 금 10,100,000,000원으로, 공시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원고는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6.08.31 위 소송의 청구금액을 변경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변경된 청구금액이 공시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금번 공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소송의 상세 내역은 하기 관련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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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02-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2-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2-15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3-02-1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보툴리눔 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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