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 보고 | ||||
| 제 24기 | |||||
| (단위 : 백만원) | |||||
| 가. 연결 | - 자산총계 | 2,362,799 | - 매출액 | 1,570,891 | |
| - 부채총계 | 1,228,144 | - 영업이익 | 196,782 | ||
| - 자본금 | 28,966 | - 당기순이익 | 192,909 | ||
| - 자본총계 | 1,134,655 | *주당순이익(원) | 17,022 | ||
| 나.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2,100,996 | - 매출액 | 1,390,995 | |
| - 부채총계 | 1,078,334 | - 영업이익 | 203,563 | ||
| - 자본금 | 28,966 | - 당기순이익 | 166,256 | ||
| - 자본총계 | 1,022,662 | *주당순이익(원) | 14,449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연결 | 적정 | |||
| 개별(별도) | 적정 | ||||
| 2. 배당 | 보고 | ||||
| 가. 현금ㆍ현물배당 |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600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6,903,762,000 | ||||
|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0.3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감사위원 2명) -감사위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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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7 | |||
| 사외이사총수 | 4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57.1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 | |||
| 비상근감사 |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일괄선임 | 2 | ||
| 분리선임 | 1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일괄선임 | - | |||
| 분리선임 | - | ||||
| 4. 의결권행사기준일 | 2025-12-31 | ||||
| 5. 주주총회일자 | 2026-03-26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당사는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36조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2026년 3월 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그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당사는 투자자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절차 개선(先 배당액 확정, 後 배당기준일 설정) 방식을 반영한 정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 여부, 배당기준일 및 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향후 이사회 결의 및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 상기 1항의 주당순이익은 기본및희석주당이익 입니다. - 상기 2항의 시가배당률은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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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2-25 주주총회소집결의 2026-02-25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2026-02-26 주주총회소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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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결의구분 | 회의목적사항 | 가결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1) | (1)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 | 비고 | |
| 찬성률(%) | 찬성률(%) | 반대, 기권 등 비율(%) | |||||
| 제1-1호 | 특별결의 | 대규모 상장회사 편입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68.1 | 81.9 | 18.1 | - |
| 제1-2호 | 특별결의 | 개정 상법 반영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82.8 | 99.5 | 0.5 | - |
| 제1-3호 | 특별결의 |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82.8 | 99.5 | 0.5 | - |
| 제1-4호 | 특별결의 | 자기주식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72.1 | 86.7 | 13.3 | - |
| 제1-5호 | 특별결의 | 사업의 목적 등 기타 정관 조문 정비의 건 | 가결 | 69.1 | 83.0 | 17.0 | - |
| 제2-1호 | 보통결의 | 사내이사 박성수 선임의 건(3년) | 가결 | 82.4 | 99.1 | 0.9 | - |
| 제2-2호 | 보통결의 | 사내이사 박은경 선임의 건(3년) | 가결 | 82.4 | 99.0 | 1.0 | - |
| 제2-3호 | 보통결의 | 사외이사 최인혁 선임의 건(2년) | 가결 | 82.6 | 99.3 | 0.7 | - |
| 제3호 | 보통결의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최대현 선임의 건(2년) | 가결 | 53.6 | 97.6 | 2.4 | - |
| 제4-1호 | 보통결의 | 감사위원 최인혁 선임의 건(2년) | 가결 | 53.4 | 97.3 | 2.7 | - |
| 제4-2호 | 보통결의 | 감사위원 권순용 선임의 건(2년) | 가결 | 52.1 | 94.9 | 5.1 | - |
| 제5호 | 보통결의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30억) | 가결 | 82.7 | 99.4 | 0.6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도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박성수 | 1976-02 | 3 | 재선임 | 서울대학교 약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 석사 ㈜대웅제약 미국지사 법인장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본부장 ㈜대웅제약 부사장 現)㈜대웅제약 대표이사 |
| 박은경 | 1983-08 | 3 | 재선임 |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웅제약 PM1팀 팀장 ㈜대웅제약 소화기사업팀 팀장 ㈜대웅제약 마케팅2사업부 사업부장 ㈜대웅제약 ETC 마케팅본부 본부장 現)㈜대웅제약 CH마케팅본부 본부장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최인혁 | 1971-11 | 2 | 신규선임 | 서울대 공대 제어계측공학과 석사 삼성 SDS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이사 現)네이버 테크비즈니스대표 |
- |
| 최대현 | 1965-01 | 2 | 신규선임 | 기업금융 3실장 산업은행 비서실장 산은 기업금융부문장(부행장) 산은 전무이사(수석부행장) 現)산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산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최인혁 | 1971-11 | 2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서울대 공대 제어계측공학과 석사 삼성 SDS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이사 現)네이버 테크비즈니스대표 |
| 최대현 | 1965-01 | 2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기업금융 3실장 산업은행 비서실장 산은 기업금융부문장(부행장) 산은 전무이사(수석부행장) 現)산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 권순용 | 1960-03 | 2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가톨릭대학교 의학대학원 박사 美 캘리포니아 UCSD 및 미조리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교(WASH U) Visiting Scholar 여의도성모병원 정형외과 임상과장 가톨릭대학교 정형외과 주임교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의무원장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제11대 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초대 병원장 現)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명예교수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20) 태양광 발전업 | ESG 경영 실천 및 에너지 효율화 |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 (1) 각종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공약품, 농예약품, 동물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의료용구 및 식품의 제조 및 판매업 | (1) 각종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공약품, 농예약품, 동물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의료용구,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업 | 기존 사업 역량 강화 및 시너지 창출 | |
[집중투표제 도입ㆍ배제 세부내역]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 집중투표제 도입 | 배제 | 적용 (상법개정에 따른 배제조항 삭제. 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 |
| 집중투표제 배제 | - | - |
【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 】
|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12-31 | ||
| 이익배당 기준일 | 결산배당 | - | |
| 중간배당 | - | ||
| 분기배당 | 1분기 | - | |
| 2분기 | - | ||
| 3분기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