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10월 21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2월 06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 일정변경 | 2026년 10월 21일 | 2026년 12월 21일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
전환사채 소각 전환사채 조기상환접수권 접수 |
1) 상기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은 최초 발행된 권면총액입니다. 공시제출일까지 전환 청구된 권면금액 없으며, 2026년 07월 24일 50억원 소각, 2026년 07월 10억원 소각되어 미전환 권면금액은 40억1백만원원입니다. | 1) 상기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은 최초 발행된 권면총액입니다. 공시제출일까지 전환 청구된 권면금액은 없으며, 2026년 07월 24일 50억원 소각, 2026년 07월 10억원 소각되었으며, 2026년 10월 14일 10억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접수되어 지급일인 2026년 11월 13일에 청구금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경우 미전환 권면금액은 30억1백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4) |
일정변경 | -잔금: 300,000,000원 (2026.10.21) |
-잔금: 300,000,000원 (2026.12.21)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2 월 06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엑시온그룹 | |
| 대 표 이 사 : | 이승철, 정재영, 최수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33 (삼성동, 삼광빌딩) | |
| (전 화)070-7435-5472 | ||
| (홈페이지)http://www.exiongroup.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이현식 |
| (전 화)02-2191-3514 | ||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1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발행일자 | 2025년 11월 13일 |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4. 사채만기일 | 2028년 11월 13일 | |||||
|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10,001,000,000 | |||||
|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
500,000,000 | ||||
| 취득금액(원) | 500,000,000 | |||||
| 취득 경위 | 2025년 12월 12일 취득 - 권면금액 : 9,001,000,000원 - 취득사유 : 사채권자와의 상호 협의 |
|||||
| 7. 매도 결정일 | 2026년 02월 06일 | |||||
| 8. 매도금액 | 금액(원) | 500,000,000 | ||||
| 산정 근거 | 전환사채(사모) 전환가액 산정기준, 현재 주가상황,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또는 조기상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자와 협의 통해 산정 | |||||
|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 2026년 12월 21일 | |||||
| 10. 매도 목적 | 운영자금 확보 | |||||
| 11.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6,155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엑시온그룹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81,234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0.87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11월 13일 | ||||
| 종료일 | 2028년 10월 13일 | |||||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은 최초 발행된 권면총액입니다. 공시제출일까지 전환 청구된 권면금액은 없으며, 2026년 07월 24일 50억원 소각, 2026년 07월 10억원 소각되었으며, 2026년 10월 14일 10억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접수되어 지급일인 2026년 11월 13일에 청구금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경우 미전환 권면금액은 30억1백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 상기 전환사채의 재매각 결정은 회사가 만기전 취득한 '제1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금액 90억1백만원 중 5억원권 1매를 재매각하는 건입니다.
3) 상기 6.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금액(원)은 2025년 12월 12일 취득한 전환사채입니다.
4) 상기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은 잔금 지급일 기준이며, 대금 수령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 200,000,000원(2026.02.06)
- 잔 금: 300,000,000원(2026.12.21)
5) 상기 11.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매도 결정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금번 재매각 전환사채의 전환을 전제로 발행할 주식을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하였습니다
6)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11월 13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청구한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률(연단리 4%)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표면이자가 지급된 경우에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공제함).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6-09-14 | 2026-10-14 | 2026-11-13 | 104.0000% |
| 2차 | 2026-12-15 | 2027-01-14 | 2027-02-13 | 105.0000% |
| 3차 | 2027-03-14 | 2027-04-13 | 2027-05-13 | 106.0000% |
| 4차 | 2027-06-14 | 2027-07-14 | 2027-08-13 | 107.0000% |
| 5차 | 2027-09-14 | 2027-10-14 | 2027-11-13 | 108.0000% |
| 6차 | 2027-12-15 | 2028-01-14 | 2028-02-13 | 109.0000% |
| 7차 | 2028-03-14 | 2028-04-13 | 2028-05-13 | 110.0000% |
| 8차 | 2028-06-14 | 2028-07-14 | 2028-08-13 | 111.0000% |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역삼동기업금융센터 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매수자에 관한 사항】 |
| 매수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
비고 |
|---|---|---|---|---|---|
| 이은혁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