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1647 |
| 2. 원고(신청인) | 이00 허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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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주위적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은 2025.12.19. 별지1 기재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는 아니된다. 2. 채무자들이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각 2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비적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은 2025.12.19. 개최예정인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속회 및 연회포함)에서 별지1 기재 제1호 의안에 관하여, 주식회사 솔본에게 별지2 기재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들이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각 2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별지1]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별지2] 주식회사 솔본이 보유한 채무자 주식회사 인피니트헬스케어 발행 보통주식 11,872,275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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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11-26 | ||
| 7. 확인일자 | 2025-12-0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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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11-10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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