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 사건번호 | 2025비합1207 |
| 2. 원고ㆍ신청인 | 이00 외 20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유]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12-15 | ||
| 7. 확인일자 | 2025-12-15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결정문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5-11-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