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항고) | 사건번호 | 2025비합1207 |
| 2. 원고(신청인) | 이00 외 20명 | ||
| 3. 청구내용 | [항고취지] 1. 원결정 중 아래에서 소집을 허가하는 부분을 기각한 신청인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신청인들에게 별지 기재사항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3. 제2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신청인 허권을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제1호 의안 : 감사 해임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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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12-22 | ||
| 7. 확인일자 | 2025-12-2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청구내용은 청구 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내용만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시항고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상기 소송은 2025.12.15. 기각된 2025비합1207 사건에 대하여 항고인이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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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12-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2025-11-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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